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불기소…"혐의 없어"

최종수정 2024.04.19 17:39 기사입력 2024.04.19 17: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62)을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객관적 증거에 이해 이 재판관에게 금품이나 골프 의류가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영진 헌법재판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류와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혐의 없음'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이혼소송 알선을 부탁하기 위해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같은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하며, 2021년경 골프 모임 뒤 저녁 식사 비용은 A씨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이 재판관과 인척관계인 사업가 B씨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씨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 재판관으로부터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 A씨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가 2022년 3월경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이 재판관의 대학 동문인 변호사 C씨에게 교부한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2022년 8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7일 A씨 등이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과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A씨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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