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2심도 무죄…옥외대담은 벌금형

최종수정 2024.04.19 16:09 기사입력 2024.04.19 16:09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용석 변호사.[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물러났다'고 주장해 박 전 대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강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기자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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