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최종수정 2024.04.19 14:23 기사입력 2024.04.19 14:23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의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2027년 4월21일까지다.


김 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17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처리해 왔으며, 특히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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