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채무자 살해…60대 남성 구속 기소

최종수정 2024.04.19 15:14 기사입력 2024.04.19 14:21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9일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B씨에게 5년 전에 빌려준 1200만원을 변제하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사망한 채로 방치됐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휴대폰 포렌식과 주변 인물 조사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조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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