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동휠체어 사고 최대 5000만 배상보험 확대 지원

최종수정 2024.04.19 08:28 기사입력 2024.04.19 08:28

지난해 보장금액 2000만 → 5000만 원 ↑, 본인부담금 0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는 자동 가입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에 전화해 직접 신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0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행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다녀야 한다.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채 제3자 등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해 보험 가입지원이 절실했다.


금천구는 장애인, 어르신,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장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자부담금을 기존 5만 원에서 전액지원으로 변경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자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고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대상자가 보험사 콜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로 전화해 청구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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