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감면받은 이유?

최종수정 2024.04.19 08:26 기사입력 2024.04.19 08:26

울산시민고충처리위, 기업고충 해결

창업중소기업 인정해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울산에 이전한 한 중소기업이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받는 특혜를 누렸다. 어찌 된 일일까?


울산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채홍)의 고충민원 해결로 1억원 넘는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고 19일 알렸다.


이 기업의 사업주는 2022년 2월 신규 창업해 경주시 외동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해 오다 2023년 10월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매입해 울산으로 이전했다.


이후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을 북구청에 신청했으나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주가 또 다른 사업장을 2022년 4월까지 유지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어 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폐업 신고는 곧바로 하지 않으며 거래처 미수금 정산 등으로 폐업일이 늦어졌을 뿐 실질적인 폐업 상태였다”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달여간 조사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신규 사업장 개업 이전에 1명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장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봐야 하며 창업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 일자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른 업종 해당 여부,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신청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으로 등록했다.


2023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억5000만원 대출 약정도 받았다.


이에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했고 북구청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로 신청인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1억1000만원과 5년간 재산세를 감면받게 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채홍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널리 알리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위해 울산으로 오는 모든 기업인의 고충민원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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