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안잔다며 1살 아이 숨지게 한 원장, 또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최종수정 2024.04.19 08:28 기사입력 2024.04.19 08:28

딸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부정수급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생을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또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1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420여만원을, 비슷한 시기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170여만원을 각각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2022년 9~10월 어린이집 원아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원장으로 어린이집 업무에 대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방치했고 영유아를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고 2~3세 불과해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자신의 상반신으로 14분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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