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간 교수님의 나쁜손...여제자 성추행

최종수정 2024.04.19 08:48 기사입력 2024.04.19 08:11

서울 소재 대학 교수가 제자 성추행
MT 자리에서 신체 동의 없이 만져

대학 교수가 MT 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학교수인 A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MT 자리에서 음주한 뒤 여학생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B씨는 관련 내용을 재학생만 가입 가능한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공론화했다. 당초 B씨는 서울 강북경찰서에 A교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실시한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성추행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 중 17.9%가, 남성은 1.2%로 여성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추행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데, 폭행, 협박,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들추는 행위 등이 동반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이 높아진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