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LH 감리 심사위원 1명 구속…나머지 2명은 기각

최종수정 2024.04.19 00:13 기사입력 2024.04.19 00:1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1명이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따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사립대 교수 임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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