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거래' 미끼로 1억 훔쳐 도주한 일당 기소

최종수정 2024.04.19 07:10 기사입력 2024.04.18 17:11

서울 강남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준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일당 10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원을 세는 척하다 그대로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질조사,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코인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탈취하는 수법의 조직적인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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