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피스텔 한 동에서 35명 전세사기…17억 돌려받지 못해

최종수정 2024.04.18 17:25 기사입력 2024.04.18 17:25

80명 전세사기 피해 접수…14명 불인정, 11명 조사중

제주에서 54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히 오피스텔 한 동에서 모두 36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4월15일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전세사기 신고를 받아 심의한 결과 모두 54명, 약 38억원을 피해 사실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정문 [사진출처=제주도]

제주지역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5명, 단독주택 3명, 연립주택 3명, 아파트 1명, 도시형생활주택 1명 등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 14명, 60대 이상 14명, 30대 13명, 40대 10명, 20대 3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35명은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제주 시내 오피스텔 한 동(35개실)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른 1명도 추가로 국토부가 조사 중이다. 36명의 세입자가 A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은 17억1500여만원이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1인당 평균 4700여만원가량을 주고 입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7월 A씨 소유 오피스텔 36실 등이 경매로 넘어갔지만,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후 순위로 밀려 낙찰 금액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메우지 못했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제주에서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고가 이뤄진 지난해 6월 1일부터 모두 8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 이 중 54명은 국토부의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14명은 인정받지 못했다. 11명은 심의 중이며 나머지 1명은 피해 신고를 취하했다.


제주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긴급 주거 지원이나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과 ‘제주도 전세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들 피해자를 돕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가 정지되고 우선 매수권 부여와 주거지원, 법률지원,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은 6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e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 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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