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금전 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대가관계 살필 것"(종합)

최종수정 2024.04.18 16:28 기사입력 2024.04.18 16:28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수수 경위, 청탁 여부 등 대가관계,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처 등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해 살펴보며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앞서 김씨와의 부정한 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전 간부들이다.


한겨레신문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수표로 총 9억원(선이자 1000만원 포함)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고 소명했으나, 검찰 자금 추적 등을 통해 3억원의 금전 거래가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다.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이후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는 등 1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와 돈거래를 시작한 시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당받기 시작한 2019년 3월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21년 9월 언론이 대장동 의혹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덮고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 '언론인 로비'를 시작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자신과 가까운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요에 의해 제공한 금품인지, 순수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차용 관계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는 별개의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이 불거진지 1년 넘게 지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들을 계속 살펴봐왔고, 구체적인 혐의 정황을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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