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 임금 4.48% 인상 합의

최종수정 2024.04.18 15:17 기사입력 2024.04.18 15:17

인천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운전종사자 임금 4.48%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사는 지난 1월 임금 협상을 시작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회의와 노사정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노조 측은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임금 9.3% 인상률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인천시와 인천 버스운송사업조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임금 2.5% 인상률을 고수해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인천은 민선 7기 때에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해 지난 3년간(2019~2021년) 평균 6.69%를 꾸준히 인상함으로써 인천과 서울 운전직 임금수준이 역전되기도 했다. 이에 노·사·정은 경제 규모가 작은 인천시 상황에 비춰 볼때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하고, 부가급여 지급 없이 4.48% 임금 인상에 동의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운전종사자 임금 4.48% 인상에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에 앞서 올해 임금 협상을 타결한 서울·부산·대구·대전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사도 모두 4.48% 인상에 합의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현재 188개 노선(34개 업체·1922대)에서 운영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별로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지난해에는 28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부담이 지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노·사·정과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효율화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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