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올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 43~35%

최종수정 2024.04.18 12:00 기사입력 2024.04.18 12:00

과세표준 5% 상한 도입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도
1주택 특례 그대로 유지

올해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약 15%포인트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덜게 된다.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새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지난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정했다.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가 없을 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재산세 53만4000원을 내야 했지만, 특례(44%)가 적용되면 34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세표준상한제'도 도입된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해 5조7924억원보다 1.2%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1.3%)보다 낮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의 세부 실행방안도 담긴다. 앞으로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새로 취득하더라도, 2주택이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대상은 올해 1월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에 소재한 주택이다. 제외된 지역은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총 6곳이다.


이 밖에도 입법예고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물량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빈집 철거 시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으로 사용될 때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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