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철회 전망…한화큐셀 요청"

최종수정 2024.04.18 09:52 기사입력 2024.04.18 09:52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 면제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지난 2월 23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간 관세 면제 조치를 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미국 행정부는 한화큐셀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 공장

양면형 태양광 패널은 양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형태의 태양광 패널이다.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에 14.25%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서 쓰이는 양면형 패널은 예외다. 청원서에 따르면 현재 98%가 수입되고 있다.


한화큐셀은 "양면형 모듈의 수입 급증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 여건이 여러 기업이 대미 투자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태양광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덕분에 시작한 대미 투자를 지속하려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25억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생산 기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한화큐셀 외에도 미국 내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를 촉구하고 있다. 퍼스트 솔라, 수니바 등 미국에 공장이 있는 7개 태양광 제조사가 이번 청원에 지지를 표명했다.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존 오소프·라파엘 워녹 미 연방 상원의원도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외신은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IRA에 서명한 이후 계획된 40개 이상의 태양광 장비 공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조치를 언제 폐지할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백악관 당국자는 "IRA가 촉발한 역사적 투자가 성공하도록 모든 옵션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은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지만, 공평한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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