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 268명 제재조치 결정…출국금지 178명

최종수정 2024.04.18 14:14 기사입력 2024.04.18 12:00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 증가세

여성가족부가 올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조치 대상이 된 268명을 확정했다.


여가부는 18일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68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된 사람은 유형별로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 공개 11명이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제재조치 심의 대상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544명이며, 이중 142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개정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재조치 강화와 함께 비양육부모 면접교섭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