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차량 치며 "내려"…불륜 현장 생중계에 구름인파 몰린 베트남

최종수정 2024.04.17 18:29 기사입력 2024.04.17 17:30

베트남 도로 한복판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여성이 불륜 현장을 잡았다며 난동을 피우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현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당시 영상에는 아내가 외도 중인 남편이 타고 있는 차량을 벽돌로 내려치며 "내려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진출처=VTC·유튜브 갈무리]

16일(현지시간) VTC 등 현지 언론은 베트남 경찰이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베트남 하노이 바딘구 쩐푸 거리에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남녀 3명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 한 여성은 도로 한복판에서 벽돌로 차량 창문을 내려치면서 "내리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차량 안에는 남성과 다른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벽돌을 든 여성은 남편이 차에 외도 상대를 태웠다고 주장했다. 소란에 인파가 몰리자, 이 여성은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아이도 있다"고 소리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모인 구경꾼들이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면서 여성의 난동은 고스란히 생중계됐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많은 구경꾼이 팔을 뻗어 현장을 촬영하고 있고 일부는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는 등 여성의 난동을 부추겼다. 또 여성이 차량의 창문을 깨는 것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진출처=VTC·유튜브 갈무리]

불륜 생중계 소동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도로는 장시간 정체를 빚었다. 결국 현지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해산시킨 뒤에야 소동은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남녀 3명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문제를 일으킨 여성이 자신의 아내라고 인정했다"며 "차량에 타고 있던 남녀는 사실상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아내만 공공질서 소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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