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 투약 사범에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전국 확대 실시

최종수정 2024.04.17 17:13 기사입력 2024.04.17 17:13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미지출처=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약 투약 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할 때 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재활'이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 검찰 조사 당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한다. 전문가위원회의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최소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명 이상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기소유예자 22명을 데리고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참여자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추가 투약행위는 없었다. 또 참여자 개별심층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심리상담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제도 효과성이 입증됐다.


대검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회복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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