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국 자치단체로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최종수정 2024.04.17 15:31 기사입력 2024.04.17 15:31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 공문...7월 정기 인사에 반영

계룡시청 전경

충남 계룡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계획 인사교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계획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전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그동안 충남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계획 인사교류를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 특히 대전시와 세종시 등 인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인사교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희망 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7월 정기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류 가능 직급은 5급부터 7급까지 공무원이며, 직급 간 상호 1대1 교류가 원칙으로 교류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단 비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최근 휴직 복직자, 정년퇴직 예정자 등은 교류에서 제외된다.


시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류대상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성과급 등을 우대하고, 계룡시로 복귀 시 희망 보직 반영, 장기교육 선발 우대,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보조비와 교류 수당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 역량발전 기회 제공을 위해 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됐다”며, “넓고 다양한 시각을 지닌 공직자 양성을 통해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