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1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최종수정 2024.04.17 14:06 기사입력 2024.04.17 14: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고 발언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금을 내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조 대표가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해당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


조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법원 결정에 대해 “조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조 대표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대표는 2019년 우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2020년 8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우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확정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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