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1심 징역 12년 중형 선고

최종수정 2024.04.16 16:15 기사입력 2024.04.16 15:51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빌라왕 최모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35)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명의 신탁자를 모집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1명은 80만~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최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채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안 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안 했기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각종 부동산 규제와 경기 악화 등이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를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 할 일을 벌인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선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가벼운 벌금형 말고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정씨의 경우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여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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