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법원, 무효 선고

최종수정 2024.04.16 16:17 기사입력 2024.04.16 16:17

유영오 전 후보가 낸 무효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1표 차이로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유 전 후보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박성규 현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켰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조합원 가입 및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며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1표 차이로 당선됐다.


형이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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