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최종수정 2024.04.16 15:11 기사입력 2024.04.16 15:11

경기 수원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개최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통해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다.


이는 수원시가 전시장 대관 업체에 성인 행사 관련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해서다.


수원시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 청원이 15일 기준 5만명 돌파했다.

수원시는 이번 기회에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돌파는 수원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3월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15일 기준 5만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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