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거위 머리 '퍽퍽'…건대 마스코트 오리 폭행한 남성

최종수정 2024.04.16 18:28 기사입력 2024.04.16 15:10

건국대 호수 서식하는 거위 폭행한 남성
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건국대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한 남성이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건국대 마스코트로 사랑받아온 동물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남성 A씨가 건국대 내 일감호에 거주하는 거위 중 한 마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단체는 "A씨가 건구스들을 갑작스레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게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A씨는 그런 건구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하는 '건구스'를 폭행했다. [이미지출처=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이어 "우리는 자연에서 평화로이 살아가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동물들에게 융단폭격처럼 폭력을 행사하여 한순간 사람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든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계속해서 머리를 가격하자, 그 충격으로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결국 건구스는 폭행으로 인해 피를 흘렸다.


단체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구스들을 비롯한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에게 이런 폭력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미지출처=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왜 저러는 거냐", "꼭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거위를 왜 폭행하냐", "거위가 맞는 동안 말리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슬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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