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청력 손실…"보청기 착용"

최종수정 2024.03.29 18:11 기사입력 2024.03.29 18:11

피해자 "끝까지 힘 내겠다" 글 게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20대 여성이 사건 후유증으로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가 X에 올린 글 [사진출처='진주 편의점 폭행 피해자 X 계정' 캡처]

피해자 A씨는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저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저의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밤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 B씨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망가뜨리고, 50대 손님이 범행을 말리자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마구 때리고 가게에 있던 의자로 가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가해자는 초범이지만 비정상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해자 B씨는 최후진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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