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옥중선거’ 치른다…법원, 보석 청구 기각

최종수정 2024.03.29 17:11 기사입력 2024.03.29 17:1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29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 대표는 옥중에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는 점,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 등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보석심문에서 재판부에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8일에는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려고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2020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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