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나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2호 가입자 탄생

최종수정 2024.03.29 15:41 기사입력 2024.03.29 15:41

전남 나주지역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와 2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지사장 강수진)에 따르면 40여년간 나주에서 농사를 지어온 이모(76)씨는 고령으로 더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워지자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며 농업에서 은퇴하고, 은퇴직불금을 받는 해당 사업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씨는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1,000㎡ 미만 농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를 매도해 매도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았으며 추가로 매월 75만원(월 50만원/ha)씩 은퇴직불금으로 9년간 받게 됐다.


이씨는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니 농업인으로서의 소득은 줄어들겠지만, 은퇴직불금으로 보전받으니 큰 걱정이 없다”며 “농업에서 물러나면서 농지가 필요한 이에게 농지를 물려주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은퇴는 하지만 농지를 당장 매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자 조모(77)씨는 보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 매월 58만원, 은퇴직불금 매월 10만원(월 40만원/ha), 연간임대료 60만원을 8년간 지급받게 된다.


강수진 나주지사장은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은퇴 농업인에게 의미 있는 퇴직선물을 건넬 수 있어 기쁘다”며 “연이은 가입자를 만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열심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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