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3.5%

최종수정 2024.03.29 13:46 기사입력 2024.03.29 13:46

전세 외에 월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
내달 2일부터 지원대상자140명 모집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3.5%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40명으로, 본인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거나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에 면적 85㎡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원까지 최장 4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에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인천시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시 제공]

특히 지난해까지는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이자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하고,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부터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며 "대출 한도는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전 NH농협은행 인천 영업점에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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