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 선호식품 업소' 19곳 적발

최종수정 2024.03.29 10:41 기사입력 2024.03.29 10:41

경기도가 어린이 선호식품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구리시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어린이 선호식품 보관 사례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영업장 면적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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