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비축사업 전매행위 ‘매년’ 전수조사

최종수정 2024.03.29 10:38 기사입력 2024.03.29 10:38

조달청이 공공비축사업에서 전매행위를 매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를 전수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수조사에서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과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조달청은 알루미늄·구리·니켈·주석·아연·납 등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다. 또 일부 물량을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과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을 지원한다.


단 조달사업법(제29조제3항)은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비축물자 제조와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조달사업법에 따라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는 조달청의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원자재 방출 목적을 지키고, 시중 가격과 차액을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조치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3월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내달 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제출을 거부할 경우 향후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물자 이용 업체의 전매조사를 목적으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을 계기로 보다 효과적인 전매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조달청은 전망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에 피해를 준다”며 “조달청은 매년 반복적으로 전매 행위 전수조사를 벌여,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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