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최종수정 2024.03.29 09:01 기사입력 2024.03.29 09:01

4월 1일~12일...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대전시는 올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신청자는 청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까지 240만 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하반기에도 1500명을 추가로 선정해 올해 총 3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 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 청년 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5월 29일 월세 지원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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