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 집중 단속

최종수정 2024.03.29 08:40 기사입력 2024.03.29 08:40

경기 수원시가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단독주택·상가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한다. 또 이를 어길 경우 5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폐기물 배출 시간 정착을 위해 4월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시가 오는 4월부터 폐기물 배출시간을 집중 단속한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주말에는 배출할 수 없다.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4개 구 무단투기 단속반(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과 구·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 배출하더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도기간에 폐기물 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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