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나를 도청해" 8세 딸 흉기로 찌른 엄마 체포

최종수정 2021.01.21 13:29 기사입력 2021.01.21 13:29

경찰, 피의자 정신병원에 긴급입원
딸은 병원 이송…생명은 지장 없어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8살짜리 친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를 받는 A씨(44)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딸 B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등 쪽에 7cm 정도의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당시 친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 감정을 위해 A씨를 정신병원에 긴급입원시켰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 전에 B양에 대한 아동 학대 피해 신고 접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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