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J 한미모가 배우 변수미 ‘성매매 알선’으로 고발한 사건 강력부 배당

최종수정 2020.06.03 18:53 기사입력 2020.06.03 18:53

BJ 한미모(왼쪽)와 배우 변수미.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BJ 한미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도박을 돕게 했다”며 배우 변수미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강력부에 배당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변씨의 피고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에 배당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달 2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변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고발장을 통해 "변씨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저를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했고, 현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상습적 도박 행위를 돕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씨의 주장에 대해 변씨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등 한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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