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민주당·통합당 정당광고 ‘불법’…선관위 철저히 감시해야"

최종수정 2020.04.02 09:15 기사입력 2020.04.02 09:15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한 정당’만 가능"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정당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를 위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는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연기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의석 더 차지하겠다고 위성정당까지 만든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처지가 초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쯤 두 당 지도부는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한 기획책임자들과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며 “정당이 후보자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광고를 못하는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두 당의 홍보책임자들이 법의 감시망을 뚫고자 몸부림치고 있을 것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편법, 불법 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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