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구역·파병인원 늘어난다
최종수정 2026.11.06 08:39 기사입력 2026.11.06 08:39
국방부, 해적 증가로 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 예정
연합뉴스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이 2배로 늘고 파병 인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간 충돌에 따른 해적 활동 증가를 이유로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내 정치권의 반대와 이란의 반발 여부가 변수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파견 연장안은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파병 연장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600노티컬마일(약 1100여km)에서 2배가량 늘어난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 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이 추가로 파병된다.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EOD 반과 무인 소해 전력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동참을 준비하기 위해 파견되는 성격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 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