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최종수정 2026.11.03 14:15 기사입력 2026.11.03 14:14
국방부 대변인 출신…'한미 SCM' 비공개 발언 책에 수록한 혐의
국방부 대변인 재임 시절 취득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서울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공직자가 나눈 비공개 발언을 저서에 수록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가 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4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제가 된 책은 부 의원이 2023년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다. 부 의원은 대변인 재임 시절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 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절차를 어기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군검찰은 앞서 9월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2022년 4월까지 근무했다. 부 의원은 자신의 책에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면서, 군검찰의 기소가 역술인 '천공' 언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해왔다.
부 의원은 이 책에서 2022년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전언을 공개해 윤석열 정부의 역술인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방부는 이 책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총 400여쪽 가운데 군사기밀 관련 논란이 발생한 6쪽 분량을 삭제하면 출판·판매·배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현재 출간된 책에는 해당 6쪽 분량이 가려져 있다. 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어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한편, 부 의원은 이 책에서 2021년 3월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내용을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이 혐의는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