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술 병역특례 기준 강화

최종수정 2026.10.12 10:28 기사입력 2026.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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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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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무청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힘 임종득 "병역특례 8종 중 5종, 5년 연속 정원 미달" 현행 8종으로 운영 중인 병역 특례제도 대다수는 배정된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등 5종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등 총 8종이다. 이 중 국제 스포츠경기대회·순수예술 분야 콩쿠르 등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발하는 예술체육요원은 별도로 정해진 정원이 없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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