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명 "미군 공여지 처리"… 현실은 첩첩산중[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6.08.06 09:51 기사입력 2026.08.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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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비용 분담 한미간 협의 진척없어
공여지 마찰 땐 핵잠건조 등 차질 우려




미군기지 반환은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실은 첩첩산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에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한미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과제다.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는 곳은 경기 북부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공여지는 50개소(15,506만㎡)다. 이 중 34개소(11,256㎡)가 반환돼 공여지 16개소(4250㎡)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 북부지역 미군 공여지 개발에 공들여 왔다. 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업무협약을 의정부, 파주, 동두천시와 체결했다. 이어 2021년 10월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때는 공약 1호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5일 국방부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 방안, 임대 개발 후 비용 후불 지급 방식, 국가 주도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군기지가 비워진 뒤에도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분담, 시설물 처리 등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러한 협의가 없다면 지방정부가 부지를 넘겨받더라도 개발에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간의 협의는 현실적인 문제다. 지금까지는 진척도 없고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 비무장지대(DMZ) 출입권,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등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이 누적되면서 미군 공여지 문제까지 논의할 여력이 없다.


여기에 미군기지 반환 문제로 한미간에 마찰이 더 커질 경우 핵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안보 합의 후속 협상을 진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있다.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지난달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2026년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다. 미군기지 이전과 시설 조성,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이 법은 2011년(효력 2018년까지), 2017년(2022년까지), 2020년(2026년까지)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이전과 반환 공여지 정화, 부지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어 법 시행기한 추가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역 낙후의 개선 차원을 넘어 정책 이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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