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 무인기 전날 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최종수정 2026.08.03 16:03 기사입력 2026.08.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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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1군단에 문자 통보 했지만 상급부대 보고 누락

미 해병대 무인기 오인사고는 우리 군 실무자의 보고 누락으로 인한 사고로 조사됐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3일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 소속 장교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 비행을 통보 받았지만 상급부대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편,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최전방 실탄 미장착 등 논란과 관련해 직무배제 조치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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