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영장 기각
최종수정 2026.07.21 22:43 기사입력 2026.07.21 22:43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 및 축소·은폐 의혹을 지휘했던 담당 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소명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성범죄 목적의 정황을 확인하고도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되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차량 조수석에 있던 결박 물증인 '케이블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지휘하는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이끌어 의혹을 키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 경정의 위법한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경정은 법원에 출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어 A 경정 측 변호인은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사건과의 병합 수사를 3차례 건의했으나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후에도 여성청소년과와 합동수사팀 구성을 추진하는 등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감식 영상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경찰서로 전보된 이후인 7월 5일에서야 삭제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으며 당시 강력팀장의 행위와 형사과장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