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향후 절차는[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6.07.09 11:08 기사입력 2026.07.09 09:39
이재명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당사자 의사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 부합 합의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자리에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본국 송환이 아닌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에 대해선 국제법에 따라 당사자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전쟁 초기 파병군 존재 감춰 신분 애매모호
북한은 전쟁 초기 이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 국제법상 이들이 포로로 인정받으려면 북한이 참전을 공식으로 인정해야 한다. 당시만 해도 우리 정부가 국제법상 이들의 신분이 전쟁 포로가 아니라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돌연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점을 뒤늦게 공식 인정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지위도 '전쟁 포로'인 상황이 됐다.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적용받는다. 제네바협약 제118조는 적극적인 적대행위 종료 후 전쟁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들이 그동안 한국행을 원했지만, 법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 협약에는 포로 강제적 송환 규정 없어
다만 송환이 강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오히려 1952년 12월 3일 유엔(UN) 총회 결의는 '전쟁포로의 본국 귀환을 방지하거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포로는 언제나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조건을 내걸어 왔다.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달랐다. 북한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지난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교환을 이틀째 이어가며 총 1000명을 서로 돌려보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돼 있던 러시아 군인 300명이 귀환했고, 러시아가 붙잡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포로 300명도 송환됐다고 밝혔다. 전날 양국이 포로 200명씩을 교환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총 1000명이 귀국하게 됐다.
러시아 꾸준히 북한군 송환요청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에 대한 송환도 요청했다. 다른 참전국과 달리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흐단 오흐리멘코 우크라이나 포로대우조정본부 사무국장은 지난 5월(현지 시간) 보도된 우크린포름(Ukrinform)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교환을 두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의 귀순 절차는 아직 논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등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국제사회에 설득을 충분히 해야 한다. 또 포로들의 송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당국뿐 아니라 유엔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여러 국제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제3국 경유 등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도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