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80m 떨어진 곳까지 철조망 설치

최종수정 2026.06.22 13:59 기사입력 2026.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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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 작업을 MDL에서 80∼90m가량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MDL에 매우 가깝게 철조망을 설치하고 내부를 요새화하는 등의 작업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남북으로 2km 거리의 비무장지대(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하고 적대행위를 방지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연평도.

22일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을 내고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합참이 'MDL 일대 장애물 설치'라고 표현한 것은 북한군이 국경선화를 위해 MDL과 상당히 근접한 지점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국경선을 '요새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우리 군도 MDL 남측 DMZ 내에서 GP(소초)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을 설치하는 등 방어적 행위를 하고 있다. 다만 우리 군이 설치한 추진철책은 북측 사례처럼 MDL에 근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사는 입장을 내고 "DMZ 내 활동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정전협정 및 후속 합의의 관련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토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요새화(fortification)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유엔사는 기존에 확립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전협정 관련 우려 사항을 다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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