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놓고 미 의회 설득될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최종수정 2026.06.19 14:00 기사입력 2026.06.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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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NDAA 인증절차 놓고 긴밀 협의중

국방부가 미 의회 설득에 나섰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 의회 감독을 강화하자 적극적 설명 작업을 하겠다는 의도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16일(현지 시각)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NDAA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미간에 합의 외에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NDAA에 최종적으로 담길 경우,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이 주기적으로 의회에 전달될 통로가 생기는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라는 관점에서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방부는 내년도 NDAA에 대해서는 아직 상·하원 전체 의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전작권 조속 전환'이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미 의회에 설득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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