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재명정부 안보정책 ‘3대 걸림돌’ 만들었다

최종수정 2026.06.19 09:11 기사입력 2026.06.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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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상원, 국방수권법안 공개
전작권 전환 의회 인증 등 규정

미국 의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방숙원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의 인증을 요구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비용까지 언급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16일(현지 시각)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NDAA는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미간에 합의 외에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라는 관점에서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NDAA는 핵 추진 잠수함도 언급했다. 핵추진 잠수함 운용 비용이 전작권 전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년 2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략자산을 도입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미 해군의 전략수송선과 벌크연료선을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국방수권법안(NDAA)에 반영했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장소는 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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