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비 인상… 최대 9만 5000원

최종수정 2026.02.27 09:43 기사입력 2026.02.27 09:43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미숙박 예비군훈련도 참가비 1만원 지급

육군 32보병사단 예비군 훈련. 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동원훈련처럼 숙박하지 않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서도 참가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예비군훈련 중 하루 8시간 실시되는 기본훈련과 이틀간 12시간 실시되는 작계훈련 시 각 1만원의 참가비를 준다.


동원훈련 훈련비도 인상됐다. 2박3일 치러지는 동원훈련Ⅰ형(옛 동원훈련)은 기존보다 1만3000원 인상된 9만5000원을, 나흘 동안 이뤄지는 동원훈련Ⅱ형(옛 동미참훈련)은 1만원 오른 5만원을 준다. 훈련 시 급식비도 일부 인상됐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육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했는데 올해는 해군·공군·해병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확대를 통해 각 군 특성에 맞는 드론 훈련방안을 정립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비군 훈련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된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