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당시 '헌법가치 수호' 군인 7명 1계급 특진
최종수정 2025.10.31 10:04 기사입력 2025.10.31 10:04
7명 중 6명, 정상 진급 보다 2~3년 빨라
"정의롭고 책임있는 軍문화 만들 것"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장병 7명이 1계급 특별 진급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4명, 부사관 3명 등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으로 1명, 소령에서 중령으로 2명, 대위에서 소령으로 1명이며, 부사관은 상사에서 원사로 2명, 중사에서 상사로 1명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번 특별진급 선발은 공적 검증, 신원조사,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진급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공로가 인정된 사례로 헌신과 소신 있는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軍)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