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지역 병역의무 이행 연기·동원훈련 면제 가능

최종수정 2025.07.23 10:16 기사입력 2025.07.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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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병력 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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