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전역 후 10년 지나야 국방장관 임명' 개정안 발의
최종수정 2025.04.21 15:40 기사입력 2025.04.21 15:40
부승찬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비역 장성을 국방부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때만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군은 1961년 이후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 먹기 인사 등의 폐해가 반복됐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2·3 비상계엄 때에도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단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 기간에 예외를 둬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 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부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