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부사관 장려수당→장려금전환 군인사법개정안 발의

최종수정 2025.04.09 14:33 기사입력 2025.04.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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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도 장교처럼 장려금 '비과세 혜택'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했지만 전역자 수는 8.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전역자 수는 1만1149명으로, 임관자(4605명)의 2.4배를 넘겨 향후 군 전력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성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복무 여건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보완해 군 인력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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